주차 시비로 이웃 살해 50대 징역 17년형

2017-11-09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9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가 인정되며 흉기로 잔혹하게 이웃 주민을 살해한 점, 피해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말 김해시내 한 텃밭에서 이웃에 살던 여성(71)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며칠전 이 여성으로부터 “왜 통행에 불편하게 주차하느냐”며 핀잔과 함께 욕설을 듣자 이를 따지러 텃밭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받지 못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