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지위향상 추진

이성용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2017-11-09     김순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성용(함안2·자유한국당)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장기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용 의원은 “인구증가와 함께 노인돌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직접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349회 정례회 중 지난 7일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