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정기구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7-11-16     김철수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현행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행정직 정원이 추가됐다.

또 현행 농업정책과장 직급도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개정하는 등 행정직을 추가 개정했다.

16일 고성군은 늘어나는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른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부서 및 읍·면장 일부 직급정원의 복수직렬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4일자로 시행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에 기존 삭제된 행정직 정원이 되레 추가됐다.

또 민원봉사과장 직급에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에서 농업사무관 정원이 추가, 녹지공원과장 직급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에서 지방농업사무관이 추가로 포함 개정했다.

고성읍장 직급도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에서 사회복지사무관을 추가, 하이면장 직급도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에서 해양수산사무관이 추가되었고, 동해면장 직급에도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에서 시설사무관 정원이 추가 개정됐다.

이날 개정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오는 2018년 2월 1일자로 시행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