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공무원, 술값 시비 술집사장 폭행

2017-11-20     이은수
진해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술값 시비로 술집 사장을 때린 혐의(폭행)로 창원시 소속 간부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술집에서 A 씨는 주인 B(여·53)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다 술값 시비가 붙었다.

만취한 A 씨가 “술값은 일행에게 받아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일행이 어디에 있느냐. 다음에라도 술값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며 B 씨를 주먹과 발로 2∼3차례 때렸으며, 이로인해 B 씨는 타박상을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해당 술집에 몇 차례 들러 주인과 안면이 있었으며, 이날도 홀로 술집을 찾아 여주인과 20∼3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이 B 씨를 때린 것 외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A 씨가 술값 시비가 붙자 아무 말이나 내뱉다가 주인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