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대리기사 폭행혐의 사건 검찰 송치

2017-11-22     박준언
속보=음주 상태에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해(본보 10월 20일자 4면 보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해시의회 이모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모 의원을 22일 상해 혐의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수사결과를 김해시의회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김해시의회 조례 및 규칙에는 시의원이 윤리강령이나 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이모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해 전체 22명의 의원 중 찬성14, 반대 6으로 가결시켰다.

당시 윤리특위는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 통보가 오는 대로 심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징계 종류에는 의원직 상실인 제명, 30일 내 출석정지, 공개 경고·사과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12시 30분께 내동에서 동료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A(61)씨를 불러 장유 방면으로 향하던 중 정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