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17-11-29     손인준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9건과 지난 8월 제151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 2건, 건의안 및 결의안 4건을 심의한다.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24건, 동의안 17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하고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도 예정되어 있다.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과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21일까지 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21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