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수 계약비리 전 경남FC 사장 감형

2심서 징역 2년 선고

2017-11-30     정희성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부풀린 계약금을 빼돌리는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종복(61) 전 경남 FC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10억여 원을 횡령해 구단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금액이 무죄로 인정되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7)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박 씨는 안 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착복한 금액이 많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씨와 박 씨는 2013년 2월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 3억27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에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6억3000여만원을, 회삿돈 3억7600여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