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지책으로 수렵 중단은 설득력 떨어져

2017-12-01     경남일보
전북 고창에서 촉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경남도 방역당국에서는 철새도래지 예찰 등 전 행정력을 동원,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한 번 발병하면 도내 조류 사육농가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렵장을 개장한지 한 달도 안돼 도내 가금류에 조류독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진주와 사천 등 도내 4곳 순환수렵장 운영을 일시중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렵과 조류독감 확산과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해 전국에 걸쳐 조류독감이 창궐하자 정부에서는 조기에 수렵 중단조치를 내렸지만 오히려 크게 확산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류독감 예방 차원에서도 수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듯이 AI가 발생할 때마다 수렵 중단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으니 레저스포츠를 위해 겨울철만 기다리는 수렵인들의 불만이 쌓일 법하다. 안 그래도 지난 2012년 잇단 총기사고로 2015년부터 2사람 이상이 아니면 사냥을 할 수 없는 경찰의 이상한 총기관리 제도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AI여파까지 수렵인들이 고스란히 더안는 셈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렵인들은 “우리가 AI 전파 매개체냐. 조류독감이 우려된다면 전 국민들의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될 것 아니냐”며 “축사 근처에는 수렵을 할 수 없는데, 또다시 수렵 중단조치는 말도 안된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이같은 이유로 수렵중단은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 해 경남도내에서만 멧돼지 등 야생 조수로 인한 피해가 수십, 수백원에 달하는 것에 비춰봐도 수렵 중단 정책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정 조류독감이 우려된다면 멧새인 꿩은 잡고, 오리류를 잡지말라고 하면 된다. 수렵 중단 정책보다는 밀식 사육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