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2017-11-30     정규균
창녕군은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17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월까지 이어지는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효과가 있다.

군은 2회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군은 자동차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6억 원이며, 과태료 체납은 19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