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내년 1월 말까지 특별단속, 동승자도 방조 땐 함께 처벌

2017-12-01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저녁 위주 일제단속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심야와 새벽시간(0시∼6시)에도 유흥가와 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에서 순찰·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와 관계, 동승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적발시 차량을 몰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적극 만류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81명, 2014년 57명, 2015년 40명, 2016년 34명, 올해 10월 기준 22명이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