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특화거리 지원 조례’ 추진

2017-12-04     박준언
한 상권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성화 거리 지정’ 조례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진된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상품을 판매하는 특화거리나 상가를 발굴 육성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다.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대상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해에는 한림 가구거리, 율하 카페거리(30여 점포), 진영 패션아웃렛거리(100여 점포), 불암동 장어거리(30여 점포) 등이 사실상 지역 특화거리로 조성돼 있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는 부산 동래구와 안산시, 포천시, 군산시에 특화거리 지정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다.

도내 최초 특화거리 지원 조례는 오는 8일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김종근 시의원은 “특성화 거리 조례 제정은 경제난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들도 한마음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