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추진

강민국 도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2017-12-04     김순철
경남도의회가 가습기 살균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자유한국당 소속 강민국(진주3·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회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민국 의원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유해 화학물질이 늘어났고, 그안의 독성이 몸안의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심각한 신체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내 1만3200여 명의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애)는 이날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천영기의원(통영2·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하고 조우성의원 등 12명의 동료의원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6·25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일부 개정하는게 골자다. 이 조례안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급시기와 금액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고 돼 있어 명예수당 지급시기는 유동적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도내 약 7900여명의 6·25참전유공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20만원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20만 원 등 약 40여 만원을 받았으나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정부 지급 수당 외는 수당이 없었다. 이 때문에 천영기의원과 조우성 의원 등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너무나 미약하다며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여 개의 각종 조례안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