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때 물 절약하면 요금 깎아준다

행안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2017-12-12     김응삼
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시 주민들이 물을 절약해 사용할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가뭄요금제’가 추진된다. 또 규모가 작거나운영이 어려운 지방상수도 관리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2017년 지방상하수도 관리자 워크숍’열고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이 검토되는 가뭄요금제는 가뭄 예·경보가 발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가뭄 예·경보는 매달 행안부가 발표하는데, 가뭄 예·경보가 발효된 지역 주민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물을 적게 쓰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반면 전년도 사용량보다 물을 많이 쓰면 요금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돌아간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별로 다르게 설정된 누진구간 및 누진요율 등 요금체계를 개편해 전반적으로 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가절감만으로는 만성적인 적자해결이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지방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요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자율적 통합운영을 위해 도(道)를 중심으로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 운영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각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상하수도는 당기순손실, 부채비율이 감소세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자 대비 요금수입이 부족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다.

2016년 기준 물생산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을 보여주는 ‘요금현실화율’을 보면 상수도의 경우 특·광역시가 88.9%, 시 72.6%, 군 42.7%였다. 하수도는 특·광역시가 47.7%, 시 24.4%, 군 9.6%다. 인구가 적거나 낙후된 곳일수록 요금현실화율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