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안돼
강영수(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2017-12-05     경남일보
12월은 송년회와 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다.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 운전자들도 ‘한 잔은 괜찮겠지’ 또는 ‘집이 바로 앞인데 설마 음주단속 하겠나’ 하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 부족’과 ‘술을 입에 대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식 부족이 거론된다.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주기도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 가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음주 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은 면허정지 처벌하고,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 호주는 처벌 후 신문 고정란에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하고 있다.그리고 핀란드는 1개월 치 월급이나 수입을 벌금으로 징수하고 말레이시아는 배우자와 함께 수감한다고 한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때 음주운전은 이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남은 한해도 잘 마무리 하고 다가 오는 새해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강영수(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