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좌관 도입·감사기구 의회 이관 추진

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2017-12-20     김순철
경남도의회가 의원 1인당 1명의 유급 정책보좌관을 보장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하선영(김해5)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경남도의원 55명 전원 동의를 얻었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로드맵 전면 수정, 광역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담았다.

또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단체장 예산 재의요구권 폐지·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회 동의 의무화·단체장 불신임권 및 부단체장 등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 도입 등을 지방자치법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 의원은 “기관대립형(지방의회-단체장)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광역의원 1인이 감시해야 할 공무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심의·의결해야 하는 예산이 2420억원이라는 방대함 속에 의원으로서 부실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원 1인당 1명 유급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요구다”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했으나 1년 이상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광역의원 유급 보좌인력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결의안은 내년 1월 새해 첫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