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크레인 사고 예방 ‘안전검검’ 필히 해야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2017-12-21     경남일보
지난 9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7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금년 한해 전국적으로 모두 19명이 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크레인 사고유형을 보면, 줄걸이 작업불량에 떨어지는 자재에 맞거나 붐대(기둥)에 불법 탑승설비 부착하여 작업중 연결부분 파손으로 떨어지는 사고와 지반침하등 불안전한 장소에서 불시 작동으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다.

크레인 작업 현장으로 인하여 안전불감증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크레인 작업자들에게 안전점검 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유무, 둘째, 이동식 크레인 용도외 사용 유무(임의 구조변경 사용 금지) 셋째, 운전자 자격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유무, 넷째,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유무, 다섯째, 줄걸이 작업안전 이행유무, 여섯째, 구조부 외관상태 확인유무 등이다.

최근 크레인 사고는 모두 인상작업 하던 중 발생했다. 인상작업은 크레인을 받치는 기둥(붐대)을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작업현장에서 크레인 설치 하거나 높이를 조정할 때 또는 해체할 때 이 작업을 거치게 된다. 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작업 하기전에 ‘안전점검’을 필히 실시 해야 할 것이다.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