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산관리, 장기채무 감면 농가컨설팅 실시

2017-12-21     황용인
농협자산관리 경남지사(지사장 김치환)는 1000만 원 이하의 장기·소액 연체자 농업인에 대한 채무감면 특례조치와 신용회복을 위한 농가 컨설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농업인 채무감면 특례대상은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조합원)의 악성부채 중 원금기준 1000만원 이하의 단독보유채권이 대상이 된다.

경남지사는 채무자에게 우편안내는 물론 개별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 시 현장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안군 함안읍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 김모 씨는 과거 영농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실의에 빠져있던 중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신용 회복의 길을 열수 있게 됐다.

농협자산관리 경남지사 관계자는 “범농협 차원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추진이 잘 되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날로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며 “하지만 뜻하지 않은 경영 부실 등으로 채무를 지는 농업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 감면과 신용회복 당사자는 농업인을 증명서(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 등 자료를 제시하면 상담(237-6090) 등을 받을 수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