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수수혐의 전면 부인

창원지법 1차 공판 출석

2017-12-21     김순철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엄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엄의원은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게 된 경위는 물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엄의원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고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검찰과 엄 의원 측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합의한 채 짧게 끝났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 지역 기업인이면서 함안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2일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가 박빙이라 돈이 많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한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의 자금이 보좌관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