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숨은 세원 4억원 발굴 재정 확충

2017-12-26     원경복
산청군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등 숨은세원을 발굴해 약 4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

군은 수익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4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최근 국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수익시설물의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군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시설물 4곳(동의본가, 약선관 2곳, 산청약초시장)을 선정, 지난 5개월 간 법령연찬과 세무사 자문을 거쳤다. 또 환급대상 시설 전수조사와 건축공사 경리서류 등을 분석해 진주세무서로부터 약 4억원을 환급받았다.

향후 공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2차 환급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세무사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장기간 노력해온 끝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추어 시 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원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