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변경 추진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된 농림지역 대상

2017-12-26     이은수
창원시가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창원시에 따르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실태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로 인해 경남도가 2016년 6월 및 2017년 3월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창원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림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73만3052.7㎡, 955필지에 대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지난 7월 주민열람을 시작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용도지역 변경 고시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 1월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므로 인해 토지이용 활성화 및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