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필요한 것인가
이정준 (진주교대 학보사 편집국장)
2017-12-26 경남일보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음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형량을 줄어주는 판결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법원이 2010년 양형기준을 바꾸는 것과 같은 조치가 나왔다. 그렇지만 중범죄마저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판결이 나오는 등 국민의 판단과 어긋나는 판결이 계속되자 아예 ‘주취감경을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월4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주취 감경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사람만 20만 명을 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주취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로 의도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범죄를 의도한 이들과 동일한 형량을 준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임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심신 장애에 근거하여 감형해주는 형법 10조 2항의 취지는 정신지체와 같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장애를 고려한 것이다. 음주는 그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아무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 해도,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술을 마신 결과다.
또한 주취자의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실정에서 주취자에 대한 일벌백계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취범죄는 전체 범죄의 4분의1에 달할 만큼 많다. 또한 거의 매년 25만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음주로 인한 사고는 2만5000건에 달한다. 연간 음주교통사고로 600명 정도가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약한 처벌을 내리는 판례를 내리는 것은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 판결은 일벌백계 의미가 강하다. 만약 계속해서 관대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의미는 퇴색되고 사람들이 법의 엄중함을 경시하게 여길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법의 의미를 회복하고 주취 상태의 범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명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