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용허락표시제 내년 본격 활성화”

저작권위원회, 코드(C.O.D.E) 기관회원 가입

2017-12-27     연합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내년부터 ‘자유이용허락표시제’(CCL·Creative Common License)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유이용허락표시제는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처럼 등록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부여되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자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CCL 제도가 도입됐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다.

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 CCL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 CCL 공모전,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독자적으로 CCL 관련 사업을 해왔던 사단법인 코드(C.O.D.E·옛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