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휴일 119일

2018-01-01     경남일보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개의 해’인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모두 119일이다. 법정공휴일만 살펴보면 69일로, 1990년 이후 최대 최다다. 무술년은 지난해처럼 열흘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없어서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3일에서 5일 정도 꿀맛 같은 휴일을 맛볼 수 있는 달도 있다.

▶3월 1일 3.1절이 목요일로 금요일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이어 쉴 수 있다. 10월 9일 한글날은 화요일로, 월요일 연차를 쓰면 6일부터 9일까지 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직장인들의 연차와 월차를 차지하려는 눈치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것은 설날 외에는 없다. 토요일인 5월 5일 어린이날과 월요일인, 9월 24일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치지만 모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 모두 수요일이다. 목요일에 자리하고 있는 삼일절과 5월 22일 석가탄신일,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은 모두 화요일로 징검다리 연휴를 형성하고 있다.

▶법정 공휴일 외에 2018년에는 대체 휴일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하고, 대체 휴일을 확대하는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날과 설, 추석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휴일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