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재예방의 첫 걸음은 소방안전관리부터
안영준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2018-01-01     경남일보

연일 쌀쌀해지는 날씨와 두꺼워지는 외투를 보면 우리가 한 겨울 속에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겨울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화재위험요인이 급격히 증가해 여름과 가을철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점유율이 사계절 중 가장 높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선제적 소방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계절 중 겨울철(28%)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5%로 가장 높았다.

이런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처음부터 대형화재가 아닌 작은 점화원이나 불씨로 시작되며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자체소방시설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거나 연소를 지연시킨다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건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건물 관계인이 건물 내에 설치되 있는 소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화재 위험 요소를 살펴보게 되며 미연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꼭 법이 아니더라도 건물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유지를 통해 유사 시 언제든지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소방안전관리가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