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유사경유 제조업자 단속 적발

2018-01-03     김영훈 기자
진주와 사천지역에서 등유에 활성제를 혼합해 화물차 연료용 유사경유를 제조한 업자와 이들에게 제조용 등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3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유사경유 제조자 2명은 덤프트럭 골재운반 단가를 낮게 책정해 골재운반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창고에 물탱크 6개, 펌프, 계량기를 설치, 주유소로부터 매입한 등유에 활성제를 혼합해 덤프트럭 5대에 사용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 2곳은 이들이 제조한 유사경유가 트럭 연료로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면서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주와 사천 일대에서 유사경유 제조 정황을 포착하고 등유공급이 의심되는 2곳의 주유소를 단속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는 ‘가짜 석유’를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