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솜방망이 처벌' 수사 의뢰

피해 학생 부모, 경찰에 요청

2018-01-04     허평세
통영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4일 통영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영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3학년이던 지난해 1학기부터 같은 반 학생 4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에게 수시로 욕설과 몸을 밀치는 등 1년 동안 괴롭혀 온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지난달 2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군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하기로 했다.

또한 4명의 가해 학생들에게는 사과문 제출과 특별교육 10시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5시간 이수 결정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지었다.

반면 피해학생 가족들은 이같은 조치가 1년 동안 당한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처벌 수위 강도를 문제 삼고 최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학폭위 측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다각적인 연구 검토 결과 적당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가해 학생들도 별다른 생각없이 장난기가 발동해 한번 실수를 했을 뿐인데 상습적인 괴롭힘이란 말은 생각지도 않았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 통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실상을 파악한 결과 큰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