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8-01-10     이용구
거창군은 10일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260건, 1억2346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액 대비 3.7% 증가했다. 1종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지방세안내시스템(ARS 080-365-3838)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940-3234)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