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1000억 지원

2018-01-10     이홍구
경남도는 도내 영세 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350억원, 하반기 350억원, 특별자금 300억원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지난해보다 300억원 더 늘렸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원자금 중 300억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특별자금’과 청년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창업 특별자금’,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으로 100억원씩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6∼10등급) 또는 저소득(연소득 3000만원 이하), 장애인·여성가장·한부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청년창업 특별자금과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과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