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사실 조사

2018-01-10     이홍구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내 30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18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실 조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도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선거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민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나선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조사결과를 알려 주민등록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 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