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01-11     박철홍
진주시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준다.

현재 진주시에는 약 6200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향후 지원대상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