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 낸 음주운전자 엄벌 요구

피해자 유족 “목숨은 돈으로 못 바꿔“

2018-01-11     김순철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헌만)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조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추석 연휴 때인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윤병원 인근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던 정모(5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전날 저녁부터 친구들과 술집, 노래방을 전전한 조씨는 술에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조씨가 몰던 승용차는 시속 84㎞ 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길가에 서 있던 정씨를 치었다.

정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전라도 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길가에서 일행들이 탄 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조씨 혈중알콜농도는 0.140%였다.

1차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가 합의노력을 했고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조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무엇보다 조씨가 음주운전으로 단란한 가정을 파탄 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까지 맞벌이를 하며 자녀 3명을 키웠던 평범한 주부였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은 상실감이 컸다.

이들은 “아직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 어머니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면서 조씨가 낸 합의금 4000만원을 거부하고 검찰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사안이 중하다며 대부분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