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루지·호텔 특혜의혹 대부분 종결”

감사원 "의혹 사실과 다르고 이미 해결 됐거나 재판중"

2018-01-16     김응삼
감사원은 16일 작년 9월 통영시민 901명이 통영시 외자유치 사업인 루지(카트형 이동식 놀이기구 ), 스탠포드호텔과 관련해 특혜의혹과 같은해 10월 1131명이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대해 대부분 종결처리했다.

의혹이 사실과 다르고 이미 해결됐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16일 통영시 애조원지구 개발 및 외자유치사업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을 대부·매각·교환하지 못하게 돼 있는만큼 통영시가 해안도로 등 행정재산(부지 364㎡)을 스탠포드호텔 부지에 포함해 매각한 점을 지적했다.

통영시는 이를 환원하고자 주변 다른 토지와 해안도로 등 부지를 교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샀다며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통영시는 스탠포드호텔과 △관광지 내 다른 숙박시설 허가 시 호텔 측과 사전협의 △사업대상지 주변 공유지 매각 시 호텔 측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통영시 행사 개최시 호텔 이용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통영시가 호텔 측과 작년 8월31일 약정을 변경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통영시가 공유지를 스탠포드호텔에 매각하면서 의회가 승인한 부지 중 절개지 등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가치가 매각된 토지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루지시설 관련 특혜의혹들은 모두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해당 시설이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고, 유사시설 설치를 제한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통영시가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모절차 없이 민간업체로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시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없고 해당 개발지역은 한센인 거주지역으로 50년 이상 방치돼 개발이 시급하지만, 통영시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특혜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통영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사업지구 내 문화재가 발굴됐음에도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작년 9월 분양계획을 승인한 점은 문제라고 봤다.

감사원은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통영시가 협의매수한 부지의 취득권리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했다는 문제제기와 경남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