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원 지원

2018-01-16     이용구
거창군은 오는 22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 총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1월 2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창업 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연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50%(6개월분)를 지원해준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940-3356)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945-7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6년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융자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