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반성면 주민 ‘축사 허가’ 반발

2018-01-16     이홍구
진주시 이반성면 평동마을 주민과 청년회 회원 등 20여명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이 축사로 둘러싸일 위기에 처했다며 건축허가를 내준 진주시를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마을을 빙 둘러 축사 세 곳이 동시에 허가났다”며 “주민에게 한마디도 없이 건축허가가 나 시청에 항의하고 집회도 열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께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공사가 70% 이상 진행됐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최근 가축 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건축허가가 난 축사는 마을 주택에서 50∼150m 간격으로 동네를 빙 둘러 세 곳에 신축되고 있다고 했다. 한 곳당 소 70∼8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규모의 축사 세 곳이 동시에 들어서면 악취공해 등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평동마을 축사 건축허가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주택에서 300m 이내에 축사건축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진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다는 입장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