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 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018-01-22     김순철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박해영(59)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박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창원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검찰은 박의원이 시비 붙은 손님을 밀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물컵을 던져 손님 휴대전화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만 약식기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