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혐의 시의원 ‘제명’ 불발

재적의원 3분2 획득실패...검찰 조사는 진행 중

2018-01-23     박준언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시의회 이영철(51.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김해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상정한 결과 찬성 13, 반대 8로 ‘제명’에 필요한 정족수 15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는 김해시의회 의원 22명 중 민주당 10명, 한국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1명이 참여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법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해시의회는 이날 표결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0시30분께 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 인근에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