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성훈 의원 등 37명 공동 발의

2018-01-24     김순철
경남도의회가 청각·언어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지원하는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훈(양산시1) 의원은 ‘경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소속 의원 37명이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범위에서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와 청각·언어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수화통역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18만3510명 중 청각·언어장애인은 2만1482명(11%)이다.

도내에는 20개 수화통역센터가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과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된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청각·언어장애인들과 수화통역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