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허용

지방선거기획단, 후보자 검증기준 강화

2018-01-24     김응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백혜련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후보자 검증 때 청와대가 밝힌 7대 기준을 부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의 경우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를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전략공천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출마하는 인사를 전략공천 대상에 넣을지, 전략공천 방법과 비율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 기준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성 범죄와 관련,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또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