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소음해결은 ‘입지 재검토’
박준언기자
2018-01-21 박준언
그런데도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 안은 들여다볼수록 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불가’가 ‘가능’으로 바뀐 것이다. 입지 선정을 맡았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더욱 의심스럽다. 공항전문가 최치국 박사는 “ADPI의 입지선정에는 신공항 입지에서 가장 핵심인 ‘소음조사’와 ‘정량적 분석’을 하지 않아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역시 군사공항인 김해공항에 군사기지법이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적용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법적용 오류는 공항 건설 전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다.
확실한 소음대책은 공항 입지 재검토다. 일부에서 지역분열을 운운하지만 공항건설은 100년 대계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관문공항은 24시간 운영가능하고 인천공항 위기 시 대처 가능한 공항이다. 김해신공항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김경수 국회의원의 이 한 마디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