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2018-01-25     이홍구
경남도는 조기 퇴직자와 구직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으로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를 1인당 월 10만원씩 5개월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용, 제과·제빵, 운전면허, 조리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계사, 주택관리사 등 각종 기술자격 취득분야로 구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분야(헬스 등)는 제외된다.

거주지 시·군 복지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가 부담되었던 고령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