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음해한 전직 조폭 징역 2년형

2018-01-25     허평세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25일 거제시장에게 이권 사업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조직폭력배 A(64)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모두 인정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거제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김모(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지심도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는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청탁해 유람선 사업을 할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6∼8월 사이 로비자금 등 7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람선 로비가 제대로 통하지 않자 권 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권 시장이 유람선 허가 조건으로 자신의 민주당 입당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고 사주했고 대상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