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지역 지정에 부쳐

2018-01-28     경남일보
김해 화포천습지,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등 도내 3곳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습지는 물이 흐르다 고이는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갖춘 생태계이다. 이 곳에 사는 많은 식물들이 정화작용을 해 자연의 콩팥 또는 허파라고 불리며 철새의 중간기착지 번식지이기도 하다. 생물·생태·환경적인 면은 물론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등 경제적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

화포천습지의 경우 화포천 중류부터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길이 8.4km, 전체 습지면적 299만여㎡에 달하며, 선사시대 이전부터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 ‘봉순이’가 찾는 곳으로 유명하며, 1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식물 5종 등 812종이 살아가고 있다.

이곳은 한때 상류의 공단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했고, 심지어 일부는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될 만큼 환경파괴가 심했지만 현재는 환경복원 노력에 힘입어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중이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지역민들에게 반갑지만 않을 소식일 수 있다. 습지 보존 성패는 지역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이다. 마찰이 생기기 전 관계기관과 지역민들이 소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또한 사람이 많이 찾게 되면 상가 등의 시설들이 들어 서는가 하면 교통량도 급증해 환경이 급속도로 불안정하게 돼 생태계가 파괴된다. 관광객 총량제 실시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도 깨끗하고 조용하게 탐방해 자연생태계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