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설명절 체불임금 집중지도

2018-01-28     박성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고용노동부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를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취약 사업장은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전국 3만2000여개소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에 나선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할 경우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융자 한도·금리를 조정하는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