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원, 석고대죄 아닌 막말 이라니…
이수기(논설고문)

2018-01-29     경남일보
신이 아닌 인간인 판사가 하는 재판이라 형사재판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늘 있고 실제로 오판임이 후에 밝혀진 판결도 더러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인생을 파괴한 잔인한 사법폭력의 희생자 인생은 누가 보상하는가?

▶1980년대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된 석달윤 씨는 재판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을 못이겨 거짓자백 했다고 진술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제작진이 여상규 자유한국당(사천·남해·하동)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책임을 못 느끼느냐?”고 물었고, 여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반응하고 전화를 끊었다.

▶석씨는 그는 가석방될 때까지 18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고 그 후 2009년 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국민들은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고 고문과 옥고를 치른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한 여상규 의원의 막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오판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몇푼으로 끝나면 그만인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며 옥살이로 병을 얻어 죽어간 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석고대죄도 아닌 막말을 한 여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죽음보다 더한 참혹한 일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