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진주지사, 일자리 안정자금 TF 운영

2018-01-29     최창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지사장 이정호, 이하 공단)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지사내 TF팀을 구성해 12월 31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가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 시행일(20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서 접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