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새 여권 사진 규정 적용

2018-01-30     손인준
양산시는 외교부에서 마련한 새 여권 사진 규정을 지난 25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여권 사진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쪽 귀 전체를 노출해야하는 의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뿔테안경 착용도 가능해진다.

다만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되며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는 관용여권에서만 제복, 군복의상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여권에서도 사용가능해진다.

그 외에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완화된 여권 사진규정으로 여권 신청이 한결 수월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