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실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절실하다

2018-01-31     경남일보
갈사만 산업단지 치적을 좇다가 884억 원을 변상한 하동군의 교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일반기업과 달리 지자체의 파산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재정상 자율권을 대폭 제한하는 파산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하동군이 직원들의 자구노력과 정부 및 경남도의 적극 지원 등에 힘입어 대우조선해양(주)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 884억원을 전액 파산을 면하고 61일 만에 상환했다니 다행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험을 참고해 실질적인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되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파산제가 효과를 보려면 단체장 소환제 등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하동군의 사례에서 같이 우선 단체장 출마자에게는 임기를 떠난 후에도 피해금액에 대한 재산상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재정보증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부실기업을 뺨친다. 감사원의 지적을 보면 일부 지자체는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이 구멍 났는데도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살림을 잘못하는 지자체는 파산선고를 하고, 해당 단체장과 책임자에게는 형사는 물론 민사 책임을 동시에 지워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파산제를 시행 중인 미국, 일본의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 재정부실 지자체에 장점만을 취하면 부작용을 너무 겁낼 필요도 없다.

지자체에 따라 혈세를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곳도 있다. 이러고도 지방재정이 거덜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래도 주먹구구식 대규모 사업으로 운영하다 이번 하동군 같은 사례가 있었다. 더구나 민간이 추진한 대규모 공단개발사업에 무엇 때문에 하동군이 보증을 선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