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위원 참여 부당

2018-02-01     김응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해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 추진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커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보건복지부가 2월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민간전문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법학, 사회학 전공교수, 노동자 대표 등 비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국민연금 600조가 넘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 기업을 통제할 우려가 있고, 새로운권력기관으로 이사선임, 배당, 합병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청와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민간위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손해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하는데 배상 능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현 정부가 끝날 때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했다며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박능후 장관도 임기 후 국민연금 의결권의 법적 논란을 피해가려면 자율경쟁에 따른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