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로 거액수수, 공기업 전 과장 징역형

2018-02-01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재판에 회부된 전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A(59)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00만원 회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인들의) 자녀나 친·인척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임된 점, 피해자들에게 돈을 거의 돌려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과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녀나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업시키길 원하는 지인 등 9명으로부터 3500만∼4500만원씩 3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청탁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