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편의 뇌물수수 4명 구속 기소

통영지청, 공무원·업자 등

2018-02-03     허평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시공업자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은 거제시공무원 등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관급공사 비리 수사 과정에서 거제시와 전북 남원시 전·현직 공무원 5명, 관급공사업체 대표 3명 등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해 현직 공무원 1명과 업자 3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시 8급 공무원 A모(36)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모두 43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또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들은 거제지역 전기공사 전문업체 대표 B모(42)씨와 C모(41), 자외선살균기 제조업체 대표 D모(38) 씨에게서 A 씨의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E모(27)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허평세기자